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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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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을 맞이하여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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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팔 전남 화순군의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이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입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2년이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부활하여 유명무실했으나 1995년 4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정도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살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밑바탕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를 말하며, 집행기관은 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치단체가 해당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정부의 최고정책 결정기능과 집행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하고,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이행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 견제 역할에 집중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상호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파악하고,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다. 

내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보좌 활동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지방자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계기로 거듭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강순팔 전남 화순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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