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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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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1.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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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건설공사 예산절감에 팔을 걷어부쳤다.

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사업비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범위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으로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지침에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과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았다.

도는 이달부터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기민 도 도로정책과장은 "시행되는 지침은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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