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공사 예산절감에 팔을 걷어부쳤다.
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사업비와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범위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으로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지침에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과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았다.
도는 이달부터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기민 도 도로정책과장은 "시행되는 지침은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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