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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천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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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천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덜미'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1.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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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8개월간 344명 검거
200여명 이상은 도박 가담 일반인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이 수사망에 걸렸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운영자 가운데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약 268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이 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주범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걸렸다. 이 조직의 A(45·남)씨와 B(45·여)씨 등 주범 5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 모두 구속했다.

아직 해외 도피 중인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3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와함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게임 결과치에 대해 별도 베팅하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 총판C(27)씨와 D(25)씨도 구속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C씨와 D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번 수익으로 초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이 모바일·비대면 환경으로 더 활개를 치고 있다"며 "운영자는 물론이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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