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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이번 주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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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이번 주 '갈림길'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1.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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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통행료 징수 금지'
10일 가처분 심리·11일 결정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번 주 유료화 복귀의 갈림길에 놓였다. 법원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10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11일이나 12일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3일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과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2차 공익처분이 일산대교 측에 미치는 영향이 별반 차이가 없어 법원이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 유료화 복귀는 불가피하다. 또한 경기도는 혼란을 일으킨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일산대교 측에 그간의 무료 통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2차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유료화로 전환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통행료 수입 선지급 주장은 딱히 명분이 없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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