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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수포'로…이번주중 통행료 징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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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수포'로…이번주중 통행료 징수 재개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1.1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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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안소송에 최선"
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다시 중단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으로 '무료 통행'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못 돼 물거품이 되면서 경기도정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한 뒤 금주 내에 유료화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과정을 거쳐야 해 당장 16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일단 예전처럼 유료로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또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통행료 징수 금지', 즉 2차 공익 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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