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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행감ㆍ내년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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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행감ㆍ내년도 예산안 심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1.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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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전경
강서구의회 전경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서울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주민자치분야 사무위탁 재계약 보고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강서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안▲강서구의회 보안업무 처리 규칙안▲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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