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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구민 자전거보험 서비스 26일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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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구민 자전거보험 서비스 26일부터 제공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2.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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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구민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제공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구민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 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벌금(최고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 원)도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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