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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무시 요소수 8000여ℓ 불법 수입·유통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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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무시 요소수 8000여ℓ 불법 수입·유통 '들통'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1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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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물량 쌓아둔 주유소 업자도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요소수 8200ℓ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던 무역업자와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보관하던 주유소 업자 등이 붙잡혔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ℓ당 6만원에 팔려 한 혐의다.

이들은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물량을 유통하기 전에 잡혔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두고 있던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B씨 등 2명도 지난 13일 경찰, 환경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인 2047ℓ의 2배를 넘는다. 이달 시행된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씨 등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에게만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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