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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 부과…작년보다 세액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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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 부과…작년보다 세액 217%↑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2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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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율 증가 영향으로 다주택자 부담 급증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5만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 5조7000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5조1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인 28만명, 고지 세액은 216.7%인 3조9000억 원 늘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인 48만5000명이 전체의 47.4%인 2조7000억 원을 부담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인 6만2000명, 40.4%인 2조3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인 13만2000명으로, 고지 세액의 3.5%인 2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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