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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배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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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배임 수사 의뢰
  • 한영민기자·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1.11.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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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계약 맺어 고의적 손실 야기·과다한 인건비 지급 혐의
국힘 경기도의원들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 도정 불신만 키워"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 갈등을 빚고있는 경기 고양시가 22일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했다.

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어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측에 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며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km이지만 운영 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이 1㎞당 5.1명이고 재정도로는 1㎞당 3.2명인 데 비해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인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 “경기도의 졸속행정으로 도정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규창(여주2) 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6명은 이날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만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일산대교 사태는 이재명 전 도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정책 결정 사안이었고 도지사 찬스를 이용한 잘못된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졸속 행정이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의 사퇴 후 한 달이경기도의 워들 다 된 만큼 경기도는 정책 혼란을 방지하고 지사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해야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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