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전날부터 8250여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218억 원을 도에서 가장 먼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농직불금은 3600여 농가에 43억 원, 면적직불금은 4650여 농가에 175억 원을 13개 읍·면에서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급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만 해당하며 현재 적법하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공통조건을 포함한 농가구성원의 영농규모(0.1~0.5ha이하) 등 8개 소농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농업제도인 만큼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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