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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18억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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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18억 신속 지급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1.11.2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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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청사 전경.

충남 서천군은 전날부터 8250여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218억 원을 도에서 가장 먼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농직불금은 3600여 농가에 43억 원, 면적직불금은 4650여 농가에 175억 원을 13개 읍·면에서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급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만 해당하며 현재 적법하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통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공통조건을 포함한 농가구성원의 영농규모(0.1~0.5ha이하) 등 8개 소농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농업제도인 만큼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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