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국민 먹거리인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A호(약 2t, 서천선적)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전날 오전 10시 40분경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홍원파출소 연안 구조정은 현장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20분경 용의 선박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해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200ℓ(60통)를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 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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