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용식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는 삼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보령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조장을 금했고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상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보령시 청소년에게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며 “금주‧절주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내달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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