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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동물 학대 방지·유기동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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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동물 학대 방지·유기동물 보호 강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2.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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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법률안 의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총 68건에 대해 두 차례의 회의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했다. 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ㆍ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도입해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여부, 등록대상 동물의 일원화 여부,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후 정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간척지 활용사업의 정의에 ‘임산물’의 생산․가공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간척지 활용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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