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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市 최초 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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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市 최초 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2.0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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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의회에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건의
휠체어 진입 가능한 상세 기준 제시…23개 자치구 동의로 원안 가결
높이로 터치 곤란. [송파구 제공]
높이로 터치 곤란. [송파구 제공]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66차 정기회의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설치기준 마련을 건의해 원안 가결됐다.

6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 최초로 박 구청장이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휠체어 이용자가 충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전체 충전기 중 1기 이상 휠체어 이동을 위한 유효폭 1m50㎝ 이상 확보 ▲충전구역 내 바닥 평탄화 ▲충전케이블 및 스크린 높이 1.2m 이하 ▲일정 크기의 비가림막(캐노피) 설치 등이다.

박 구청장은 “올해 말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2만대에 이르고,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억 30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전기차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반해, 충전기 높이가 높거나 진입로 폭이 좁아 교통약자들은 전기차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기차 사용과 충전소 설치가 장려되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충전소 설치 지침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진입로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힘들거나 충전기가 높게 설치돼 있어 조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23개 서울 자치구가 동의했다. 서울시도 송파구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협의회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등 관련 단체 의견 및 유관기관 사업 기준 등을 참고해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 및 설치비율’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전기차시대를 앞두고 교통약자의 인권과 편의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걸음을 시작한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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