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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차액 보전 등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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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차액 보전 등 인센티브 필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2.0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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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으로 확산 위해
적용기업에 주민세 감면 등 제안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연구원 제공]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높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관련 정책으로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요구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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