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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선관위, 동구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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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선관위, 동구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2.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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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인천동구선관위 제공]
[인천동구선관위 제공]

인천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동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기부행위 등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안내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동구선관위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사·단속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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