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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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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행정력 총동원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1.1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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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방역 간부회의. [속초시 제공]
속초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방역 간부회의.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델타 변이의 확산과 오미크론의 발생까지 방역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13일 시는 디지털 상황실에서 김철수 시장이 주재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방역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 19 유행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속초시 또한 방역상황이 엄중함을 공유하며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속초지역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 인력의 업무과중이 심해지면서 시는 이날부터 전 부서 인력 차출을 통해 일 41명을 투입해 백신접종센터 콜센터, 선별 진료소 지원, 자가 격리자 지원, 역학조사 지원 등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업무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식당, 카페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역지도점검반」128명을 편성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2,859개소를 현장 방문해 예방접종 백신 패스, 마스크 착용 등 영업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전담반은 배정받은 업소를 주 1~2회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수칙을 지도함으로써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당, 카페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방역패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주는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도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세에 있는 지금 방역 강화를 위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요한 시점으로 시 전 공직자는 이번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같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현재 확진자는 총 869명이며 격리중 109명, 퇴원 745명, 사망 15명, 자가격리자 455명으로 인구 약 8만 3,000명의 소규모 도시를 감안할때 확진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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