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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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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돌입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12.1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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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진행과 보상금 지급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보상금 신청 및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큐앤에이'(Q&A) 사례집을 만들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족회에는 별도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4·3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과 4·3 유족회 등 단체에 배포하고 유튜브,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는 1만5000여명이며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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