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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1만명 사회복지급여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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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1만명 사회복지급여 추가 혜택
  • 용인/유완수기자 
  • 승인 2021.1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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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중소도시→대도시로 상향 조정
생계급여 26만→54만원 등...관련 예산 98억 확보 기대 
경기 용인시민 1만명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민 1만명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민 1만명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또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도시 3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따라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그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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