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8824억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위 2건, 운영위원회 19건, 보건복지위원회 8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행정기획위원회 20건 등 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를 비롯한 30건이 원안가결 했다.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날 김세운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일영 의장은 폐회식에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존과 배려,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그리운 일상이 회복되는 2022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 성북구의회는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일상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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