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번이상 받아
경기지역 노동자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 12.2%로 답했다. 전체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린 셈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의 순이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로는 ▲전화 88.8% ▲개인 메신저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체 중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건 전자우편 54.0%였다.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한 업무의 경우 응답자 90.0%가 다음날 출근 이전까지 처리했으며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 40.6%가 업무처리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 70.0% ▲‘생각난 김에 지시’ 20.1%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4.2%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의 각각 찬성률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91.8%(매우 찬성 66.2%) ▲‘안내문자 발송’ 85.4%(매우 찬성 40.0%) ▲‘금지법 제정’이 81.0%(매우 찬성 33.4%)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업무지시 때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문화 확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최 훈 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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