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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가족, 사업지구내 부동산거래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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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가족, 사업지구내 부동산거래시 신고 의무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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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SH·GH 등 직원도 해당…내년 5월부터 적용
LH 본사. [LH 제공]
LH 본사. [LH 제공]

내년 5월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의무조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들 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 등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제한 규정의 예외 사유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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