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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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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탄생
  • 서정익기자/김현준기자 
  • 승인 2021.12.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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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월13일 지정
86개 기능·383개 단위 사무 특례 부여
4개 시, 지방분권법 조속한 개정 촉구
"내년 1월 국회 임시회 기간 처리해야"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내년 1월13일부터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별표’에 명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가 신청하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례시는 기존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해 특례를 받아왔다.

행안부는 4개 시와 앞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특례 기능과 사무와 관련한 특례책이 관계 부처의 법·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특례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에 필요한지를 따져 선정 여부를 정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을 규정했다.

특례시 지정 4개 시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해당 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심사 대기 중이다.

허 시장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국회 제392회 임시회 기간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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