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기준 288만원 이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이며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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