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1월 15일 개통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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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1월 15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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