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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감소 위기 13개 지자체 선거구 지키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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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감소 위기 13개 지자체 선거구 지키기 안간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1.0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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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 반대"
공동건의문 국회 정개특위 전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3곳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박세복 영동군수 등 군수 9명은 이날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가 줄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발언권이 줄어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하고 지역소멸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며 “정개특위는 농산어촌 소멸 방지와 자치구·시·군 존치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이전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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