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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 규제지역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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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 규제지역 '제자리 걸음'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2.01.0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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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우려 해제 불발···상반기 추가 모니터링 예정
조정대상지역 112곳·투기과열지구 49곳 그대로 유지
동두천시청사 전경.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청사 전경.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된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을 검토했으나 해제 등의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앞서 관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 안정세에 진입했고 일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동두천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았다.

실제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동두천시, 경남 창원시, 세종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 둔화는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규제 해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시 과열될 수 있음을 감안,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유지를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각적 주택공급 노력,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이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으며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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