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성명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명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12일 김건희 씨 현수막 관련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촛불행동연대를 대상으로 선관위 차원의 서면 조치(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마쳤다.
정 의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무렵 촛불행동연대가 현수막 게시를 또 할 경우,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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