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동구 화수화평구역 문화재 심의 3번째 '발목'
상태바
인천 동구 화수화평구역 문화재 심의 3번째 '발목'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1.1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자회견 
"절차적 정당성 등 법리 검토할것"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작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순탄한 사업 진행이 예상됐던 인천 동구 화수화평구역이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또 한 번 발목이 잡혔다.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9일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해 지난 7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재심의만 세 번째 도전이다. 
           
화수화평구역은 인천지역 주거지 가운데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대 18만998㎡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정비사업장이다. 자연적인 형태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향후 건폐율 17%, 용적률 253% 등을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310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 구역은 수도권 지하철1호선 동인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인 화도진공원과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송현초교와 만석초교, 화도진중, 인일여고, 제물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뛰어난 주거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정비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을 정도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화수화평구역은 지난 1999년 일찍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자 2003년 유보구역으로 전환, 2007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면서 재개발사업에 나섰다.

이후 2009년 구역지정에 이어 조합설립도 인가받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싶어도 응찰하는 건설사가 없어 수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그 사이 자구책으로 지난 2016년에는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 공모에 도전했으나 탈락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방식을 또 한 번 변경하려고 했던 시도도 무산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2019년 6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맞이하고 설계사와 정비회사 등을 선정하면서부터 사업 진행에 반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이다. 10여 년 간 골머리를 앓게 했던 숙제를 풀어낸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져만 갔고 실제로 각 협력업체들과의 계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한다. 지난 2009년에 고시됐던 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심의해야 한다는 시 방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구역 내에 위치한 교회 두 곳 중 한 곳이 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들어 “존치를 전제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주장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조합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류된 심의 결과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도시계획심의는 보류 한 달여 만에 열린 재심의 끝에 '교회 이전을 전제로 해당 부지에 기념 표지석을 세우는 등의 방식을 교회측과 협의한다' 등의 내용의 권고사항으로 통과됐다. 

또 이는 지난 7월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인가고시’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합측은 우여곡절 끝에 늦었지만 성과를 보게 된 만큼 탄력적인 사업진행을 예고했다. 

한편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인천산선)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회가 조합의 문화재 현상 변경신청을 부결했는데 한 달 만에 재신청했다”며 “존치를 요구하는 인천산선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어떤 문화유산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