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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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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2.0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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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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