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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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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체협약 체결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2.02.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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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협약 체결식.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협약 체결식.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와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공무원노조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4차례, 실무협의회 4회를 거쳐 총 7장, 본문 49조, 부칙 8개조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정원 확대, 지방공무원 직렬별 노동조건 개선조항 명시, 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등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하며 동반자로서 선진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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