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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영광군의원 특혜의혹 시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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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영광군의원 특혜의혹 시비 '점입가경'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2.02.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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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관내 21개 초·중·고교에 억대 넘게 식자재 납품
장 의원 대표 명의 업체서 산건위원장 재임시 납품 특혜 의혹
영광군의회 전경.
영광군의회 전경.

전남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부인 대표 명의의 업체에서 군에 수년 동안 식자재를 납품하고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파만파 일고 있는 가운데 영광교육지원청 관내 21개 초·중·고교에도 1억원대가 넘는 식자재를 납품해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특혜의혹'에 대한 시비가 점입가경이다.

본지 기동취재반이 영광교육청에 지난 2017~2021년 관내 학교별 식자재 납품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2017년도 기록은 찾을 수 없다며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납품 자료만 보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식자재(고춧가루·된장·간장) 5778만여 원, 같은 기간 6개 중학교에 같은 식자재 3676만여 원, 5개 고등학교에 3225만여 원 등 총 21개 학교에 1억1929만여 원의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 시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기초의원선거에서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 그해 7월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장 의원의 개인 신분은 식자재 생산업체 대표로 2019년 3월 25일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다 부인에게 대표직을 인계했다.

특히 납품이 시작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개월여 동안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신분과 식자재 생산업체 대표를 겸임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 시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반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3항은 ’지방의원은 지위를 남용,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장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군 교육청 관내 학교에 납품을 했으며 납품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장 의원 부인 명의 대표 업체에서 지난 2019년 어려운 이웃 위문품 용도로 고추장 굴비 120만 원, 2020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102만 9000원, 지난해에는 설·추석 선물 구입 명목으로 230만 원 등 3년여 동안 총 452만9000원을 구입했다.(본지 1월10일자 13면 ’영광군, 군의원 부인업체 제품 대거 구입 '특혜 의혹' 파문‘ 보도) 

또 장 의원이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임시 군이 부인 대표 명의 업체에 6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본지 1월 18일자 13면 ’영광군 또 ’특혜의혹‘ 비난 고조’ 보도) 이렇듯 장 의원 관련 ’특혜의혹‘ 시비가 계속 일어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 김 모(47·영광읍)씨는 “장 의원 관련 ’특혜의혹‘ 도덕성 시비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관내 학교에서도 특혜성 납품 의혹이 드러나 실망이 크다”며 “군민을 위한 군 의원인지 군민을 이용하는 군 의원인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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