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상태바
[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2]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2.02.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서울 선관위 로고 [선관위 제공]
서울 선관위 로고 [선관위 제공]

Q1.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1.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2.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3.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2월 9일(선거일전 28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2월 13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4.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A4.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2월 1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2월 10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3월 4일~5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5.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5.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월14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