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호평
전남 신안군은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군정의 생산성을 인정받았다.
군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다.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은 고령인구는 매우 높고 노동인구는 감소해 새로운 소득 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 제도로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율 저조, 타지역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군 관계자는 8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속가능한 군정을 운영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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