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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중 입원 절차는?...산소포화도 94% 아래・합병증 징후시 검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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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중 입원 절차는?...산소포화도 94% 아래・합병증 징후시 검사·입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2.1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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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악화 증상 대응지침 제시
호흡곤란·식욕부진·지속 흉통 등 주의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훌쩍 넘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택치료관리 TF(태스크포스)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훌쩍 넘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택치료관리 TF(태스크포스)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10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17만 4177명으로 전날보다 6157명 늘었다.

특히 경기 4만 4852명, 서울 3만 8530명, 인천 9599명 등 총 9만 2981명으로 재택치료자의 53.4%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주요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재택치료 중에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또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관리 의료기관은 그 밖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 중증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아 전화 진료 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택치료자가 고령이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임신부 역시 호흡곤란이나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 임신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정부는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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