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 안돼 위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강릉시 주문진 동방 약14km 해상에서 주문진 선적 A호가 그물을 양망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혼획된 낫돌고래(암컷, 길이 203cm, 둘레 116cm, 무게 약 100kg)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낫돌고래는 38만 원에 위판됐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