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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실종경보문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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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실종경보문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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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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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작년 9월 강원도 강릉에서 5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실종되어 경찰에서는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할 수 없자 지역주민들에게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 등 정보를 담아 문자로 전송한 결과 20분 만에 시민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하였다. 현재 재난안전문자와 함께 보내는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실종경보문자제도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른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재난문자와 함께 실종자 인상착의 등을 보호자 동의하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또한 첨부된 링크(URL)를 클릭하면 연결화면에서 사진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일 지역 내 1회 발송 원칙이며,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

통계학으로 보면 실종 혹은 납치사건에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인 크리티컬 아워(Critical hour)는 성인 여성인 경우 7시간이며 어린이는 72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면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일 같이 울리는 재난안전문자를 소음공해라고 치부하며 읽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실종경보문자를 외면하지 말고 애타고 찾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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