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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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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3.0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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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무관, 무기 계약직 공무직의 사망도 구청장 장례로 집행
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

 

김명희 강북구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발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공]
김명희 강북구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발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최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김명희 강북구의원과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구청 소속 환경공무관의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론화 됐다. 

조례 내용은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구청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구민을 대표해 구청장 장례를 통해 예우를 표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적용 대상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등 근로자’로,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환경 공무관과 무기 계약직 공무직 등도 해당된다.

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는 서울 자치구 중 용산구와 도봉구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된 것이다. 

김명희 의원은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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