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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4~5일 사전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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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4~5일 사전투표 실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3.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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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전경.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관위 전경.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인천지역  모두 15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 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24시간 촬영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뒤 정당·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시위원회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천 10개 구·군의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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