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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당원 10여명, 정청래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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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당원 10여명, 정청래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05.13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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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비노 성향 평당원 10여 명이 지난 11일 오후 늦게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심판원은 요구서를 접수만 했을 뿐 아직 보고 등 정식 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윤리심판위원장은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판원은 1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 심판원이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 원장은 전했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이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비주류 그룹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을 중심으로는 당적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적박탈이 안된다면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정 최고위원이 ‘설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범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두고 범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최고위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징계 결단을 내릴지에도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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