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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돼도 14일부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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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돼도 14일부터 등교 가능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3.1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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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방식 학교별 결정 계속
원격수업 등 탄력적 학사운영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14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각 학교는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각 학교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 등교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자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별로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새 학기 적응 기간'이 끝났으나 신규 확진자 30만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감염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필요하다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다.

방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접종 완료자일 때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을 때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14일부터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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