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기간 중 8일간) 구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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