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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7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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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7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 개회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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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이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도봉구의회 전경.
도봉구의회 전경.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오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박진식 의장은 “각종 사업들의 출발단계부터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의회와 함께 고민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어 이영숙 의원은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를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복지건설위원회의 초안산 가드닝센터, 창1동주민센터(신축), 한옥도서관 등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또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취소로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 6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4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4건으로 총 15건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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