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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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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3.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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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첫 과제 착수...3개 실증 특례 추진
안전기준 법제화 목표...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보급·확대 기대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충전·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 경제 사회 촉진’을 목표로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지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실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 상 저온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 한해 가능한 복합배기 시스템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배기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통연계형과 독립형만 허용해 정전 시 가동 중지로 효율 저하 및 무정전 시스템 구현이 불가했던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 법정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규정에 직접 수소 공급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더해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 사업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며, 이들은 실증 기간 시스템별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해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제고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의 효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 증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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