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0만원까지 부과
검사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
검사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
경남 진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내달 14일부터 강화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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