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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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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청접수
  • 김천/ 신용대기자 
  • 승인 2022.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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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 대상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에 대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는다.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에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신고납부을 지원하기 위해 위택스는 간소화페이지가 운영된다.

또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손쉽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3개월((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이다. 다만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천/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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