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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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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 승인 2022.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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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면사무소 우선 시범 후 확대 시행
광양시청사 전경.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는 내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6개 면사무소(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업무를 보지 않는 것으로,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으로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 전면 보장으로 직원 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8월부터 전체 읍면동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SNS, 전화연결음 송출, 현수막,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1대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담양군, 장성군, 무안군, 곡성군, 영암군, 순천시가 실시,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김치곤 시 민원지적과장은 “시행 초기 민원인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lbk022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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