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반 16명 편성 10월까지 운영
충남 보령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관내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5개 반 16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합동 영치반은 주 2회 주간(오후 2시~6시) 및 야간(오후 7시~10시)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단속 CCTV를 활용해 영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 차량 등으로 시는 체납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중심으로 추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영치를 일시 해제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대비 2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한 체납액 특별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 향후 예금 압류,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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