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6.1지방선거] 김대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재산세 감면 의지 피력
상태바
[6.1지방선거] 김대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재산세 감면 의지 피력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4.1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김대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김대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가 15일 코로나19로 장기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강남구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그에 따른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강남구의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구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구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고령자의 경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김대남 예비후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청장이 되면 강남구세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담 완화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재산세중 서울시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줄이는 것은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여타 자치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도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판시한 만큼, 현행 지방세법하에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강남구가 시도조차도 안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강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다만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취임전 인수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